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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방지법’ 국회 통과…민간업자 이윤에 상한 설정

약정 이윤 초과금은 주민생활편의에 사용
민·관이 공동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지난 10월 19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와 특검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민간업자가 부동산 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업자의 이윤 획득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약정한 이윤율을 초과한 개발 이익은 주민 공동 생활편의 증진 등에 사용된다.  
 
주택법 개정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에 상한을 뒀다. 그동안엔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법, 주택법과 함께 일명 ‘대장동 개발 방지 3법’으로 추진해왔던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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