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동결, 2분기엔 인상…4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
전기료, 4월부터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올라
가스요금 정산단가, 내년 10월까지 2.3원 인상
내년 4~5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이어 오른다. 지난 20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지 1주일 만에 2분기 요금 인상 계획이 나온 것이다.
한국전력은 27일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 4.9원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kWh당 2원 올린다.
앞서 정부가 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4월부터는 단계적인 인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요금 개편으로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 평균 사용량 304kWh의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게 된다.
가스요금 정산단가도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같은 해 7월과 10월에는 현재 요금 기준으로 각각 1.9원과 2.3원까지 인상된다. 월평균 사용량 2000MJ을 기준으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050원으로 4600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460원이 증가한다. 7월에는 1340원이,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해서 오르는 것을 막고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을 2년 내 회수해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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