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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앞둔 12월 분양시장…1순위 청약 대거 몰리며 ‘활황’

내년 1월 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 더욱 높아져
실수요자들, DSR규제 피해 올해 분양시장 노크

 
 
2021년 하반기 분양시장 1순위 청약건수 [자료=리얼투데이]
 
연말 분양시장이 마지막 열기를 달구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하면서다.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내 집 장만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달(24일 기준)에 사용한 1순위 청약통장 사용건수가 29만212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1월 24만9415건 보다 17.1% 늘어난 수치이며, 7월(39만3,662건) 이후 가장 많은 1순위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연말 분양시장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금성백조가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짓는 '탕정역 예미지'는 410가구 모집에 13만3361명이 몰려 평균 325.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성북구에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은 1순위 평균 192.5대 1, 경기 화성시에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는 109.5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분양물량도 풍성하다. 12월 마지막 주에만 21개 단지에서 1만1136가구(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에 청약접수를 받는 단지들 대다수가 DSR의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연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으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중도금은 물론 잔금 대출 실행 시에도 차주 단위 DSR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이 60%를 적용하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내년 초 DSR규제를 앞두고 오히려 12월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대출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분양 받기 위해 건설사들은 물론 예비청약자들까지 분주해졌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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