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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공시 의무 위반해 수천만원대 과태료 부과

카카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3700만원
네이버, 소유지배구조 사항 미공시 등으로 1267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와 네이버가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3건이었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과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늦게 혹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총 31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의 개발 자회사로 여러 파트너 기업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고 있다. 사나이픽처스는 카카오 산하 영화 제작사,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와 키즈노트는 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해 과태료로 총 272만원을 물었다.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케이앤웍스는 운영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키즈노트는 모바일 영유아 알림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메가몬스터는 드라마와 예능 등 미디어 콘텐트 제작 기업으로 3곳 모두 카카오 산하 기업들이다.
 
네이버는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126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소속 리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리코는 네이버웹툰의 자회사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콘텐트 제작사다.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고 있다.
 
네이버 산하 비상장기업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과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크티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기·솔루션 개발사로 비상장기업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비상장사가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의 17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었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네이버는 2020년도 공시이행 점검 때도 비상장기업인 스노우의 소유권지배구조를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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