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원 수급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했으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유죄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재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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