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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피·생숙’도 ‘청약홈’에서…청약 의무대상 확대

규제지역 내 50실 이상 인터넷 청약해야
청약신청금은 7일 이내 환불, 전매제한 예외 사유 늘어

 
 
한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연합뉴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상 규제지역에서는 5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도 ‘청약홈’ 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권리보호 및 분양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로 국한됐던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5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로 확대된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그동안 규정 상 분양공고문에 청약신청금 납부금액과 방법, 환불시기를 표기하게 돼있었으나 금액, 환불기한 등 세부규정이 없어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수분양자 80% 이상과 신탁사가 동의하면 신탁사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거나 토지신탁이 되지 않은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사례가 아니면 건물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상속 시에만 인정되던 전매제한 예외사유 역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및 파산, 배우자에 일부 지분 증여까지 확대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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