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성전자, 53년 만에 첫 파업? 대의원대회까지 운명의 일주일
- 지난 4일 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중노위 조정안 거부할 경우 투표 거쳐 파업 돌입 가능성
중노위 관계자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 최종일에 결정”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가운데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진행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차례 임금교섭 실패 후 조정신청으로…중노위 판단은?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 + 성과인상률 3%)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노위 조정신청까지 이어졌다.
노조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향후 일주일이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10일간 조정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 노사 측의 주장을 청취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신청이 접수만 된 상태”라며 “담당 조사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조정안은 통상적으로 조정기간 최종일에 결정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노위 조정위에서 무조건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안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조정기간 최종일 전에 노사가 동의해 조정을 취하할 수도 있어서 예단할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을 10일,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노조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다만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로, 전체 임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노조 측의 쟁의 방향과 수준은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임시대의원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조정위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노조 경영 폐기’ 첫 시험대 올라
아울러 지난 5일부터 출범한 준법위 2기 위원회의 이찬희 신임 위원장이 “제1기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힌 터라 이번 사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편,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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