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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무혐의’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 물을 것”
-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 도용, 무고 등에 법적 조치 예고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검찰이 4년 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처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결정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간 합의가 이뤄지며 무효화됐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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