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바이든-푸틴 통화에도 돌파구 마련 못 해
미국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
바이든-푸틴 현지시간 12일 62분간 통화
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즉각 철수 지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오는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2일 62분간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하지만 사태에 대한 특단의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각으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공식 경고했고, 이 시점이 오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가 지도자들과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 지상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 궁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 측 경고를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의 통신사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왜 서방 언론이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분명히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최근 러시아군의 우리 영토 내 이동과 관련한 상황이 황당한 지경까지 부풀려졌다”면서 “침공설을 둘러싼 서방의 긴장 증폭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면서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접경 이동에 대해 서방이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임박설까지 번졌다는 주장이다.
바이든-푸틴 62분간 전화 담판 벌여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2일 62분간 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설로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이뤄진 통화였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러시아가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광범위한 고통을 초래하고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국은 동맹들과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이 사태를 러시아와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준비가 똑같이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뤄졌으나 대화 내용은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정상 통화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두 정상은 이날 논의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대한 생각을 전했지만, 불행히도 러시아의 주요 우려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안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산 간의 통화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모든 주제를 다뤘다”면서도 “상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진 못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
이 같은 사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돌자 외교부는 한국시각으로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정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국민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공관 직원들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민의 철수 진행 상황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류 국민의 철수가 먼저 진행되고서 공관 직원 철수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도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권고하거나 여행을 금지하도록 조치 중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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