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오늘만 특가 아닌데"...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제재
- 세일 곧 끝날 것처럼 거짓·허위 광고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불가 통지해

공정위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머스트잇에 550만원, 트렌비에 350만원, 발란에 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과징금은 머스트잇에만 1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단 0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라고 봤다.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 상품과 사이즈 미스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반품도 제한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된 경우엔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자사 쇼핑몰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에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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