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4곳에 과징금 4400만원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4개사 제재
공정위는 한전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브이유텍 2000만원, 디노시스 600만원, 해솔피앤씨 1500만원, 에이치엠씨 300만원 수준이다.
한전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 이전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자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무인보안시스템이 전국에 산재해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사후 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4개 회사는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14건의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 중 13건을 4개 회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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