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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오늘부터 예금·대출 등 가입 신청 안 받습니다”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서비스 가입 안 받기로
기존 계약은 만기 및 해지까지 지속적 서비스 제공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15일부터 예·적금, 대출 등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를 통해 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철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씨티은행은 홈페이지에서 ‘신규 중단 안내’도 공지하고 있다. 
 
중단된 소비자금융 상품에는 예·적금과 대출, 투자·보험상품 가입, 외화· 송금 서비스 및 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 다만 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일 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품 신규 가입 중단 공지. [사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특히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기로 했다. 외환과 관련해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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