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원칙적으로 신권 아닌 사용화폐로 교환
훼손·오염 심하거나 명절에 신권 교환 가능

21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화폐 제조와 관련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할 방침이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제조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는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화폐를 지급할 때도 교환 규모,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할 것”이라며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보다 제도 목적에 맞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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