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방역지원금 담은 추경 16조9000억 국회 통과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나
특고·프리랜서·운전기사·예술인 등 포함
소상공·소기업 332만명 300만원씩 지급
여·야, 대선 뒤 임시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8시 28분에 본회의 개의 11분만에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시킨 추경안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000억원) 방역지원(1조5000억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1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증액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150만원씩 지원
특히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한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통령선거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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