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책임 강화”…서홍민 회장 보호예수 3년 설정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서홍민 회장·리드코프 보유지분 3년 처분 제한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가 각각 보유한 487만9408주와 167만6814주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매각과 처분이 제한된다. 신라젠은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을 통해 신라젠 거래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시장위)는 신라젠에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9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엠투엔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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