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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고 박원순이 만든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2014년 도입했던 35층 높이 기준 삭제
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 추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앤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또한 개편하고,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약 2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될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40 계획안에서 기존 ‘2030 서울플랜’으로 규정한 층고 기준을 삭제한다. 2014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이 같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이끌었다고 봤다. 이에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의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시는 이 제도를 개편해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학계·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와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 재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남북 4대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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