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다시는 이 바닥서 일 못하게 하겠다"…강선우, 취업 방해 의혹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 보좌진 A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 사직 유도, 퇴직 후 취업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A씨는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며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강 후보자가 사직한 자신을 향해 악의적으로 '취업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며 "괴롭힘 끝에 잘려 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지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럿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취업 방해'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후보자 측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보좌진 46명을 교체했다는 지적엔 "직급 변동을 포함해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며 "실제 46명이 아닌 28명으로, 통상적인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의혹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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