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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추경 편성 기대...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시대' 열릴까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
방역패스 사라지고 영업 운영 24시간으로 약속
소공연 "손실보상·부채 탕감 위한 정책 기대"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진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동안 강력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조해왔고, 그 첫 단추로 추가 재정투입을 꼽았다.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리며,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시기도 취임 즉시로 못 박아온 터라 업계에서는 5월9일 취임 직후 추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방역체제에 대해서도 전면 변화를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모두를 상대로 자유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방역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다른 구체적인 보상 대책으로 윤 당선인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내놨다. 이 공약에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여기에 현 정부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의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 구제정책으로는 ‘임대료 나눔제’ 지원책을 내놨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면제하는 지원이다.
 
코로나19 상황에 급격히 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재조정 역시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세울 것을 공약했다.  
 
현 기준으로는 20~70% 범위 안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최소 감면율도 5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채권자 즉 금융회사의 합의 감면율이 50% 미만이면 50%로 적용하고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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