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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배출 추가 관세’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결정

EU 27개 회원국 합의, 내년 시범도입 예정
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철강 업종 파장
“기후 변화 대응 기준 미충족 제품에 영향”

 
 
프랑스 에펠탑에 장식한 유럽연합(EU) 마크.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모두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철강 업종에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내년부터 CBAM을 도입, 시범 운영한다. 해당 기업·산업은 탄소배출량만 보고하고 비용은 내지 않는다. CBAM은 4년 뒤인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때부턴 CBAM 인증서를 구입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030년부턴 CBAM의 단계적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55% 감축(1990년 대비)해야 한다. 일종의 추가 관세인 셈이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CBAM에 대한 회원국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9일(현지 시간) EU 집행위 법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CBAM 도입을 승인했다. CBAM을 적용 받는 품목들 중 150유로(약 20만원)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CBAM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U 이사회는 CBAM을 기존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EU 회원국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유럽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CBAM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는 이와 함께 ‘탄소세는 제조업체가 친환경 생산을 하도록 장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EU가 수입하는 제품들 중 기후 변화 대응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CBAM에 대한 EU 합의에 대해 “유럽 기후 정책의 승리”라며 “EU 산업의 탈탄소화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이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BAM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법에 합의했다’며 ‘전기 에너지 생산을 비롯해 비료·시멘트·알루미늄·철·철강 부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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