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22업무 설명회서 검사 방향 소개
은행에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체계 주문, 윤석열 정부 기조 맞추나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은행·중소 서민 분야 관련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각 금융사를 주간 단위로 밀착 관리한 것과는 달라진 방식이다.
금감원은 특히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규제 기조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이다. 다만 금감원은 DSR 규제 조정 전망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방안 마련 ▶일 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함께 언급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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