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4월부터 도시가스 인상…가구당 평균 860원↑

국제 가스가격 상승에 기준원료비 평균 1.8% 인상
미수금 회수 위해 5·7·10월 별도 인상분 반영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연합뉴스]
4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 이후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도의 요금도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과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오른 14.65원, 일반용(영업용1)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고려해 0.17원 올린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3.0%, 일반용이 1.2~1.3% 수준이다.  
 
가구당 실질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 납부액은 2만8440원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2만93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가스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취한 조처다. 국제 가스요금 시세 변동에 따라 추후 더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7월 이후 가스 요금은 동결됐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이 올랐고 국내 가스요금 동결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싼 경우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수금 확보를 위해 오는 5~6월과 7~9월, 10월~내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단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4월 인상분은 기준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처이고 5·7·10월분 인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달 경제상황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지표 개발

2“그 많던 탕후루 가게 다 어디 갔지?”...폐업 속출에 자영업자 ‘한숨’

3 경찰, '뺑소니 혐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4‘대장개미’ 재등장에 밈주 열풍 지속…게임스톱·AMC 이틀째 폭등

5파월 美 연준 의장 “다음번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

6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두나무는 ‘법인’이 동일인

7김정은,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참석…딸 주애 두달만에 등장

8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9냉면 한 그릇 값으로 8인분...고물가 속 ‘대용량 먹거리’ 뜬다

실시간 뉴스

1“이달 경제상황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지표 개발

2“그 많던 탕후루 가게 다 어디 갔지?”...폐업 속출에 자영업자 ‘한숨’

3 경찰, '뺑소니 혐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4‘대장개미’ 재등장에 밈주 열풍 지속…게임스톱·AMC 이틀째 폭등

5파월 美 연준 의장 “다음번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