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호반건설, “KBS ‘공정위서 곧 제재’ 보도 사실 아니다”
- 공공택지 분양가 이하 전매는 적법 행위 주장
공정위 측, “아직 심사 중, 결정된 것 없다” 해명

호반건설이 최근 KBS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곧 제재에 나설 예정”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곧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방송보도에서 지적한 택지 거래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KBS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호반건설이 분양 받은 신도시 택지 일부를 2017년까지 김상열 전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계열사에 분양가 이하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가 이익을 보도록 돕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제재 방침을 확정해 올 상반기 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2020년 7월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의3 등 관련법에 따라 분양 받은 택지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또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놓은 보도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공정위가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KBS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당사는 KBS에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내용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요청했다”면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민원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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