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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경고’ 처분

삼성 5개사 자료 제출 누락 혐의
“인식 직후 바로 보고 조치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으로서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된(2018년 2곳, 2019년 3곳 누락)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경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삼성이 누락한 회사 정보가 “▶동일인•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과 이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 정보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점이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넘게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에게서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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