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물고 물리는 끝없는 소송전…BBQ 대 bhc ‘10년 치킨전쟁’

BBQ 전산망 불법 접속해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 박현종 bhc 회장에 징역 1년 구형해
2013년 bhc 매각 때부터 BBQ와 갈등 빚어
매각조건·물류용역·영업비밀 등 다툼 계속

 
 
서울 시내 BHC 매장 간판. [연합뉴스]
치킨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bhc) 회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특정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일을 가리킨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올린 양형 형량에 박 회장의 거짓 주장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bhc 측은 징역 구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bhc 측은 “최근 2년간의 전국 법원 1심 선고형과 비교할 때,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적정한 양형”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매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1월 박 회장을 기소했다. 박 회장의 혐의는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를 비롯한 비밀번호와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BBQ 대 bhc 혈투의 연장선

박현종 BHC 회장. [중앙포토]
BBQ와 bhc의 소송 악연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했다. 박 회장은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은 당시 bhc 매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bhc는 매각 이듬해인 2014년 9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BBQ를 상대로 제소했다.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으며, BBQ는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회사는 수년에 걸쳐 각종 민·형사 소송을 연이어 진행했다. BBQ는 2017년 4월 영업 정보가 유출된다며 bhc와의 물류 용역 계약을 해지했으며, 2017년 10월에는 상품 공급 계약도 해지했다. 여기에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직원들을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진정 제기, 영업비밀 침해 고소, 업무상 배임 등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물류 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소송에 나섰으며, 이 소송 규모는 236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상품공급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양사가 소송전을 이어가며 소송 영역 또한 민사에서 형사로 옮겨갔다. 이번 박 회장의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과 정보 탈취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 또한 이들 두 회사가 이어오고 있는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 6월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박 회장의 혐의와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다른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BQ와 bhc는 오는 28일에도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한 2심 항소심이 열리는 등 소송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2"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3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4"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

5‘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던데…배당수익률 가장 높을 기업은

6수험생도 학부모도 고생한 수능…마음 트고 다독이길

7‘동양의 하와이’中 하이난 싼야…휴양·레저 도시서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

8불황엔 미니스커트? 확 바뀐 2024년 인기 패션 아이템

9최상위권 입시 변수, 대기업 경영 실적도 영향

실시간 뉴스

1'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2"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3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4"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

5‘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던데…배당수익률 가장 높을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