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 자격 폐지…‘월 50만원’ 청년수당 29일 첫 지급
신청자 3만1523명 중 2만명 선정해
단기 근로 청년 2800여명 우선 선정
서울시가 29일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에게 첫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신청 접수 기간 중 총 3만152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올해부터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하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가 전체의 51%(1만6114명)를 차지했다. 졸업 후 2~5년이 지난 청년은 7216명(23%), 5~8년은 4419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도입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게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요건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서울시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2833명(전체의 14%)을 우선 선정했다.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 관심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서울시의 다른 청년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프로그램 연계 신청을 도입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청년 도전 지원사업(구직활동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일대일 심리 상담), 서울 영테크(맞춤형 재테크 상담) 등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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