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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8억, 유족이 받을까 [보험톡톡]

가평 계곡 살인, 보험금 8억원 남편 A씨 가족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수익자 미리 지정한 사례…보험사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가 성립 안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사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달라 보험금 수령 시 분쟁 및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이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한 후 약 8억원 수준의 생명보험금을 챙기려 했지만 보험사기를 감지한 보험사 측의 제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약 8억원의 보험금은 그대로 증발되는 것일까. A씨의 유족이 수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보험사기로 판단한 보험사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이 상품들의 총 보험료만 월 70만원에 달했고 보험금 액수는 약 8억원 수준이다.
 
가입 보험사 측에서는 이씨에게 보험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두달만 연체해도 효력이 정지된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고액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효력 정지만은 막으려 했던 점, 생명보험 계약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체로 부부가 종신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유고 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험금을 안겨주기 위함이다”라며 “사망보험 가입의 목적이 미래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가입 시 계약기간을 70~80세 정도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셔터스톡]
 
이어 “보험 계약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납입보험료가 내려간다”며 “이씨의 사례는 어차피 남편 A씨가 죽은 후 받을 보험금이 목적으로 보여 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법정상속인 아닌 수익자 지정된 사례

그렇다면 8억원의 보험금이 남편 A씨 유족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없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한다. 이미 이 사례는 계약자(이씨)의 보험계약 위반이 드러난 사안이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도 수령 순위에서 유족은 후순위로 밀린다. 이씨가 사망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이다.
 
사망보험 가입 시 계약자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다. 법정상속인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사망자의 배우자, 2순위는 사망자의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이다. 3순위는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 4순위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 며느리, 장모, 사위 등 방계혈족이 된다.
 
이씨의 사례에서 피보험자는 남편 A씨, 계약자와 수익자는 이씨다. 만약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8억원의 보험금은 A씨의 아내인 이씨의 몫이었다. A씨의 유족은 법정상속인 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흥미로운 점은 이씨가 2018년 6월, 딸 B양을 입양해 호적에 올렸다는 점이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씨가 자신에게 혹여 사망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B양을 입양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마저 사망하면 이때는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남편 A씨의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인 이씨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을 시 3순위인 직계존속이 보험금을 받는다.  
 
이를 대비해 이씨가 자신의 딸을 호적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 B양은 상황에 따라 A씨의 부모 등 유족 재산 상속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씨가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례가 있긴 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이씨는 검찰 수사 결과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소송으로 간다 해도 보험료 환급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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