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가계대출 1.2조원 이례적 급증…주담대 만기 연장 등에 대출 수요 자극한 듯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적용
DSR 유지에 LTV 완화되면 자금력 있는 차주에게 유리

가계대출 중 주담대만 2.1조원↑

이런 현상은 오는 7월 시행될 DSR 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DSR 유지 기조를 밝히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2억원 초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이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의 77.2%가 1억원 이상 대출에 해당한다. 소득 증가 없이는 7월부터 다수 은행 고객의 추가 대출 한도가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이 DSR 우회 전략으로 통상 30~35년이던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40년으로 확장한 상황이다.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선 만기 조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면서 7월 전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 없는 연 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만기 30년 주담대를 연 금리 4.5%로 받을 경우 현 DSR 40% 규제에선 2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증가하면 총대출액은 2억9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자금력 높은 차주 위주의 대출 환경 조성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LTV를 일괄 70%로, 생애최초 주택구매가구에겐 80%까지 올린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LTV가 담보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제도인 만큼, LTV 규제만 풀고 DSR은 유지할 경우 고소득자와 자금력이 있는 차주에게만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득이 낮으면 DSR 규제 취지대로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 수준에 변화가 없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한도가 감소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한다고 하고 LTV 규제 완화만 이뤄져 자금력 있는 차주가 훨씬 유리하게 됐다”며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이 나와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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