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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일부 업무 정지까지

한은 총재 신고 누락·서류 확인 소홀 적발
실적 나누기·본인 확인 절차 미흡 지적 받아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4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도 당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성북동·안암동·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 지급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 받았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하나은행 정릉·월곡동·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 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 2건도 통보 받았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 받았다. 
 
또한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 받았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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