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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규정 일부 위헌…“표현·직업 자유 침해”

헌재 “변협 규정 일부,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
변협 측 “변호사 징계 핵심 규정에선 합법 판단 받아”
지난해 헌법소원 청구한 지 1년 만…논란 이어질 듯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운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와 로톡 광고주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당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로앤컴퍼니 측과 대립했다. 변협 측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키웠다.
 
이후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공정거래위원회·검찰이 차례로 로톡의 광고 서비스가 관련법인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변협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변호사 징계권은 변협이 쥐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논란을 끝낼 방법으로 꼽혀 왔다.
 

“광고 행위 일률 규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제5조 제2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플랫폼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제2항 제2호) 경제적 대가를 주고(제2항 제1호)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헌재 측은 제2항 제1호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관 다수는 “변호사법에서도 비용을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등 (현재 규정보다) 완화된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제2항 제2호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내용이 청구인 측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변협 측은 “헌재가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특히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에 대해 전면 합법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는 변협 측 주장과 같지 않다. 이후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에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광고 행위인)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로톡과 같은 플랫폼 기반 광고 서비스에 대해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헌재 측은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변협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4조 제14항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했다.
 

변협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은 합헌”

재판관 다수는 “유권해석으로 금지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법률(변호사법)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를 바탕으로 한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징계 대상인 변호사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단 입장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마냥 기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제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결정문이 나온 뒤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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