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참사 1주년…정·재계 “중대재해처벌 완화” 목소리
지난해 9일 HDC현산 건물 붕괴로 9명 희생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여전
한덕수 총리 “규제라는 지적에 동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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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명이 희생당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사고 관련 책임 이행 여부와 기업 처벌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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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기업조차 산업재해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조 단위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에쓰오일은 지난달 19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7일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건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직격탄까지 맞은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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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영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를 망설인다”거나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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