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일 HDC현산 건물 붕괴로 9명 희생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여전
한덕수 총리 “규제라는 지적에 동의, 손봐야”

시민 9명이 희생당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사고 관련 책임 이행 여부와 기업 처벌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산업재해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조 단위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에쓰오일은 지난달 19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7일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건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직격탄까지 맞은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영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를 망설인다”거나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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