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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내년 0.2%로 인하

주식양도세, 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주식 등에 부과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향후 2년간 양도세 기준도 바뀌게 된다.  
 
우선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1~4%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 0.20%로 하향 조정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투세 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다면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후 시장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금투세 도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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