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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벗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3연임 ‘청신호’(종합)

30일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확정
2017년 이후 신한금융 역대급 실적 이끄는 등 3연임 가능성↑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3연속 연임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신한금융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 유지…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과 달리 이날 조 회장은 대법 재판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이전 재판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조 회장은 예상대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으며 2년5개월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역대급 실적 예고…3연임 청신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채용비리 관련 2심 공판장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법적 리스크 청산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3연임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만약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3연임 도전은 불가능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해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2023년 3월에 두번째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이 사실상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한금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조 회장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이후 신한금융은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고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어 2019년(3조4035억원)과 2020년(3조414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실적을 내며 순익 정점을 찍었다.  
 
특히 올해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가 약 6400억원이 순익에 반영될 예정이라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예고 중이다.
 
또 취임 이후 오렌지라이프생명(신한생명과 합병), 네오플럭스,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등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성공했다.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4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 청산까지 더해지며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회장과 진 행장 ‘투톱’ 체제가 공고해져 올해 KB금융과의 본격적인 리딩뱅크 경쟁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신한금융은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CEO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셈이 됐다”며 “향후 디지털 강화 등 신한금융의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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