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벗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3연임 ‘청신호’(종합)
30일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확정
2017년 이후 신한금융 역대급 실적 이끄는 등 3연임 가능성↑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3연속 연임 청신호를 밝혔다. 또한 이번 무죄 선고를 통해 신한금융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 유지…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이전 재판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조 회장은 예상대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선고를 받으며 2년5개월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역대급 실적 예고…3연임 청신호
만약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3연임 도전은 불가능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해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2023년 3월에 두번째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이 사실상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한금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조 회장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이후 신한금융은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고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어 2019년(3조4035억원)과 2020년(3조414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실적을 내며 순익 정점을 찍었다.
특히 올해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가 약 6400억원이 순익에 반영될 예정이라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예고 중이다.
또 취임 이후 오렌지라이프생명(신한생명과 합병), 네오플럭스,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등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성공했다.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 4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 청산까지 더해지며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 회장과 진 행장 ‘투톱’ 체제가 공고해져 올해 KB금융과의 본격적인 리딩뱅크 경쟁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신한금융은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CEO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셈이 됐다”며 “향후 디지털 강화 등 신한금융의 공격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검은 반도체’ 김 수출 역대 최고기록 달성…10억달러 수출 청신호
2이복현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3롯데, 해외 부실면세점 철수 검토…케미칼, 자산매각 추진
411월 기록적 폭설에 車사고 60% 급증…보험료 인상 조짐
5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4년만에 승인…통합 LCC도 출범
6이재명 “‘국장’ 떠나는 현실...PER 개선하면 ‘코스피 4000’ 무난”
7롯데바이오로직스 설립 2년 만 수장 교체…신임 대표는 아직
8상법 개정 되지 않는다면 “국장 탈출·내수 침체 악순환 반복될 것”
9열매컴퍼니, 미술품 최초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