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산 식료품 수입 금지 발표
대만 100여개 기업 생산 제품
원료 제공 농·어민에 피해 우려

중국이 2016년 한국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이 일 때 자동차·유통·화장품 관련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조치를 연상케 한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부터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으며 대만에 대한 천연모래 수출도 잠정 중단했다. 풍화작용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천연모래는 건축자재·철강재 등을 제조할 때 쓰인다.
대만 연합신문망 등 대만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관총서(海关总署 중국 세관당국)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대만산 식품은 음료수 생산기업 ‘웨이취안’(味全)과 ‘타이산’(泰山), 과자류 생산기업 ‘궈위안이’(郭元益)와 ‘웨이거빙자’(維格餠家), 라면류 생산기업 ‘웨이리’식품(維力食品) 등 대만 주요 기업 100여 곳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대부분 대만산 농·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대만의 농·어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대만산 감귤·어류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했다. 해관총서는 이번 금지 결정 배경에 대해 “이 대만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해 수입을 긴급 중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만 경제계와 매체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방문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에 표출해왔다.
중국의 무역 보복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대만산 파인애플에 대해, 9월엔 대만산 슈가애플(번여지)와 왁스애플(롄우)에 대해 유해 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었다. 올해 6월에도 대만산 우럭바리와 갈치에서 각각 발암성 화학물질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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