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고등교육기관 특허 보유량, 지난 10년간 급증
[경제동향] 中 고등교육기관 특허 보유량, 지난 10년간 급증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고등교육기관(대학)의 특허 보유량이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레이차오쯔(雷朝滋) 중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화(司) 사장(국장)은 2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열린 8월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교육기관의 특허 보유량이 6만9천 건에서 30만8천 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의 특허 양도 및 사용 허가도 같은 기간 2천357건에서 1만5천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특허 양도 금액이 8억2천만 위안(약 1천599억원)에서 88억9천만 위안(1조7천33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이 사장은 "과거 특허 신청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발명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학교가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줘 혁신 보호 목적이 아닌 특허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특허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특허 신청 전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장려 제도도 손봤다. 특허 신청 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특허 인정에 따른 장려금도 큰 폭으로 줄여 점차 없애고 있는 추세다. 대신 교육부는 발명자와 학교가 특허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독려했다. 발명자가 전액 부담했을 경우 해당 특허가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됐을 때 수익을 배로 돌려주는 방식도 생겼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특허 성과 전환 장려 비율이 70%까지 올랐으며 90% 이상으로 올린 곳도 있다. 특허 사용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허가 권한 독점을 지양하고 일반 허가 권한을 독려하고 있다. 허가 권한을 독점할 경우 특허 사용 비용이 높게 형성된다. 특허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자금 압박과 리스크가 커 의사결정 과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일반 허가 권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성과 전환에 따른 실패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허 사용 비용을 1회 납부가 아닌 기본비용에 추가 공제하는 특허 비용 산정 방식도 독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비싼 특허 사용료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허 발명자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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