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등 자동차‧석유화학공장도 대비 태세

5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조선업계는 힌남노의 국내 상륙을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조되고 있거나 시운전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는 등의 대비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에 힌남노 상륙 관련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태풍 매뉴얼 등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건조가 임박한 선박과 시운전 중인 선박 9척을 서해로 이동시켰으며, 안벽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의 계류 로프에 대한 보강 작업을 벌였다. 울산에 조선소가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전남 영암에 조선소가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힌남노 상륙 관련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운전 중인 선박 등을 서해로 옮겼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운영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방재(防災) 지침 등을 토대로 일부 선박을 대피시켰다. 거제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옥외 설치물을 철거하고 공장과 건물 등의 창문과 출입문을 닫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각종 시설물의 바닥 고정을 강화하고, 옮길 수 있는 장비들은 시설 내부로 옮겼다. 침수 피해 등을 대비해 배수구 점검 작업도 벌였다.
조선업계는 이번 힌남노 국내 상륙으로 인한 피해가 조업 일정 연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 상륙으로 조선소 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석유화학업계 긴장감 ‘고조’
석유화학업체들 역시 힌남노 국내 상륙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힌남노가 국내를 빠져나갈 때까지 원유선 등의 입항을 금지한다.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 등 시설용 동력도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태풍 상황 해제 시까지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상황이라, 힌남노 국내 상륙으로 근로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피해 예방에 더욱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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