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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DLF 드실래요?”…불완전판매 민원, 3분의 1이 노령층

연령 미입력 민원 고려 시 노령층 더 많을 수 있어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못한 고령층을 위한 정책 필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열린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민원인 중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민원 1448명, 증권사 민원 1762명이었다. 그 중 60세 이상은 각각 59명(31.7%), 565명(32.1%)이었다.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민원이 573건임을 고려하면, 60세 이상의 민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까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먼저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규제한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 등의 내용이다.  
 
윤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금융당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 [사진 윤영덕 의원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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