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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 부회장 "IRA 세액공제 배제는 문제, 韓분노 이해"

"백악관에 우려 전달“ 미‧중 의미 있는 소통 안 하면 문제"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소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코트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건물에서 진행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서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는 한·미 FTA와도, WTO(조항)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백악관에 IRA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우리 주된 메시지였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IRA 법안 개정을 비롯해 시행령을 통한 보완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프리먼 선임부회장도 이와 관련해 “의회 개정안 없이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규정에 관해 막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가 한국에 야기한 실망, 분노를 이해한다”며 “두 대통령 간 따뜻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또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여간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불가피성도 인정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은 우려한다”면서도 “현재의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중) 양국이 양측 경제, 양국 경제 관계의 방향에 관해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최대 두 경제 국가가 긴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먼 부회장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한·미 재계회의 참석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회 인사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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