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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흡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vs G5’ 법인세 정책 비교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 [연합뉴스]
우리 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 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R&D세제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5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거나 차등 지원을 해도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가 평균 17.6% 수준인데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중적으로 시행돼 적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넘겨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국내에선 이 배당금에 다시 과세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 정책처럼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내유보금 과세, 최저한세 부과 정책도 기업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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