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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IRA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소식에 강세 [증시이슈]

현대차 3%대 상승…전기차 판매 우려 감소 영향

 
 
현대차와 기아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9시 48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3.37%(5500원) 오른 16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전 거래일 대비 2.14%(1400원) 오른 6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시간 5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제품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IRA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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