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휴면카드 1464만장…지난해 4분기比 180만장↑
카드사, PLCC 발급 늘리고 캐시백 마케팅 강화한 영향
휴면카드 재사용 하지 않는다면 ‘해지’나 ‘탈회’ 선택

10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개인·법인 신용카드 수가 네 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3분기 휴면 신용카드는 1464만2000장으로 전체 카드 중 17.6%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4분기 1284만8000장에서 올해 1분기 1373만6000장, 2분기 1428만4000장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휴면카드가 늘어가는 이유로는 크게 늘어난 PLCC 발급을 꼽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출시된 PLCC는 54종으로 집계됐다. 또 2021년 8월 기준 총 58종, 435만장이던 PLCC는 올해 7월 기준 110종, 621만장으로 급증했다.

또 카드사의 공격적인 현금 캐시백 마케팅도 휴면카드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10만원을 밑돌던 카드 신규 가입자의 캐시백 혜택이 2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현금만 챙기고 여기저기 카드사를 옮겨 다니며 실제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체리피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책변화도 휴면카드 증가의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20년 5월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라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휴면카드 처리 어떻게?…‘해지’ 또는 ‘탈회’
물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이 담겨 있다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지’나 ‘탈회’를 선택하는 게 좋다.
‘해지’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 자체만 해지하는 것으로 카드사의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10년까지 보관한다. ‘탈회’는 카드사의 회원을 탈퇴하는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신상정보, 부가서비스, 적립 포인트 등 카드사에 등록된 모든 정보가 삭제된다.
이 경우에도 보유 카드 개수가 바뀌는 것이므로 신용점수 변화에 미치지 않는다. 단,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수 있다. 하지만 휴면카드는 1년 이상 사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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