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어피니티·안진 공판 2심서 1년6개월 구형…“1조 이익 노린 경제범죄”
23일 2심 결심 공판서 1심과 같은 1년 6개월 구형
검찰 “8000억대 투자손실을 이익으로 둔갑하려다 실패한 사안”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행사가격 부풀리기, 1조원 경제 범죄" 주장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까지 완벽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어피니티는 안진 회계사에 평가방법에 따른 풋옵션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 가치평가를 주도하기도 했다. 반면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에 시나리오별 풋옵션 계산 결과를 컨펌해주면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고객에 유리한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한 단순 계산기 역할에 집중했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24% 가운데 재무적투자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없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투자금 회수가능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가격 최종 결정 이메일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계사회 부실 징계 문제, 1심 재판부 판결 파기해야” 주장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재판부 판결의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평가결과를 최대치까지 부풀리지 않았다거나 평가방법·인자·최종 가격 등에 대해 평가자와 의뢰인 간 논의는 많을수록 좋다는 1심 재판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끝으로 “최근 들어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기일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옛말이 있다’는 말을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니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신창재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련 민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관련 중재 판정 및 여러 법원의 판단이 모두 검사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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