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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대영포장·한창제지 등 제지주 ‘급등’ [증시이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친환경 종이 수요 증가 기대

 
 
편의점 CU에서 직원이 다회용 봉투 안에 상품을 담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 BGF리테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 소식에 제지주가 급등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대영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 400원(25.54%) 오른 1985원에 거래 중이다. 대영포장은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국내 최초로 ‘100% 분해 종이컵’ 개발에 성공한 한창제지는 185원(12.5%) 오른 1660원, 태림포장도 410원(12.5%) 오른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무림페이퍼는 한 때 10% 넘게 급등했고, 신풍도 장 초반 6%대의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종이쇼핑백 또는 다회용쇼핑백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정수기 옆에 봉투형 종이컵 등은 비치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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