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뒷좌석에서 뭐 했어?"…아이돌 협박한 렌트카 업자, 결국 유죄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를 통해 한 여성 아이돌에게 밴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 받은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그는 블랙박스 영상 안에 해당 여성 연예인이 남성 아이돌 멤버로 추정되는 인물과 차량 뒷좌석에서 다정한 행동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
협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뒤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돼요. 영상 끝까지 다 있어요”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을 반복했다. 결국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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