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서학개미, 올해 안에 정리해야…미국 PTP ‘세금폭탄’ 주의보
-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10% 세금 원천 징수
PTP 적용된 ETF, ETN 등도 포함돼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PT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10%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로 했다.
PTP는 파트너십(조합)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다.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가능하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 종목은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올해 PTP가 적용된 종목 중 원유, 통화, 천연가스 등이 강세를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세 대상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부동산 ETF·ETN 등 200여 개가 포함됐다.
ETF, ETN, 주식 등이 PTP로 지정되면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 징수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해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서학 개미 투자가 활발한 상품도 이번 규제에 포함됐다.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US Dollar Index Bull’,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USO(US Oil ETF)’, ‘프로셰어즈 VIX 단기 선물 ETF’(VIXY), 대표 원자재 펀드인 ‘DBC(Invesco DB Commodity Index)’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TP가 포함된 상품을 연내 매도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PTP 종목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PTP 적용 종목을 연내 매도해 오히려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일부 증권사에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PTP 종목 매수 제한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다”면서 “운용사는 운용하고 있는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 연내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또는 매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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