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자택 100m 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시위 ‘금지’
“GTX-C 우회, 모욕 발언” 민폐 시위에 법원 ‘제동’

11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 측이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C 우회 관련 주장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유인물 등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와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드는 행위,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및 은마아파트에 설치한 명예훼손성 표현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입간판 등을 철거하고, 유사한 표현이 부착된 채 주정차 된 자동차를 수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건축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의선 회장과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추진 중인 국책 사업 GTX-C 노선에 대해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해 공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서울시·강남구청·한국부동산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7일 시위 주체인 재건축 추진위 등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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