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집권 없는)선관위원장 총회 소집, 요건 충족 못해”

15일 금속노조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 포항지부 측은 “조합원 총회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 총회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조합원 명부 미제출로 총회 참석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및 과반수 출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총회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을 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됐다”며 “이번 총회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포스코지회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집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11월 3~4일에 산별 노조에서 기업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66.8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28~30일에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9.9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포스코지회 측은 지난달 23일 낸 입장문에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1988년 출범한 포스코 노조는 1991년 노조 간부 비리로 와해됐다. 이후 2018년 재출범했다. 금소노조 포스코지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 노조 등 양대 노조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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