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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상용 화주 제도 도입…“항공 물류 선진화”

서울항공화물과 업무협약…화물 사업 도약 토대 마련

 
 
 
제주항공 화물 전용기. [사진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에 처음으로 화물기를 도입한 데 이어 상용 화주 제도를 도입해 항공 화물 물류 선진화를 꾀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서울항공화물과 상용 화주 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용 화주 제도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 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도 신속성과 보안성 유지를 위해 상용 화주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제주항공의 화물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적 LCC 처음으로 화물기를 도입한 제주항공은 인천~하노이 노선을 시작으로 도쿄(나리타), 옌타이로 노선을 확장하며 6개월간 총 5772t의 화물을 수송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 수송 전용 여객기를 통한 수송량 1126t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화물기 도입 첫 달인 6월 242t에서 지난달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482t을 수송하는 등 매월 수송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자사가 운용 중인 화물기 B737-800BCF는 소형 화물기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기에 비해 더 자주, 더 빠른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를 통한 화물 운송은 주요 화물 시장과 노선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이 많다”며 “화물 전용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화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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