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지주사 본연 역할 충실”
한미약품 “주총은 이사회 결의 사항…임종훈 단독 결정 아닌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계열사인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달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신청 배경을 전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번 임시 주총 신청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냐며 맞섰다.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달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신청 배경을 전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번 임시 주총 신청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냐며 맞섰다.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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