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내년부터 기관투자 가능해진다…플랫폼 비교 서비스도 부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
개인투자자 한도는 5000만원 확대 전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유권해석으로 금지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부활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계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론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으며, A 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온투협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000만원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1년 8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플랫폼들에서 전면 금지됐다. 플랫폼 관련 규제혁신들은 내년 1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협회 출범 이후 온투업체들은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수료 인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
임채율 온투협회 회장은 “금융위가 그간 업계에서 지속해서 호소해온 어려움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에 감사한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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