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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발탁하더니”…메가커피, 가맹점주에게 수십억 광고비 요구

메가커피,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부담 공문 보내
총 60억원 중 50% 본사, 50% 가맹점주 부담
가맹점주 측 “글로벌 진출 목적으로 모델 기용”

 
 
메가커피가 모델로 손흥민을 발탁하고, 해당 광고비용을 가맹점주와 나눈다는 취지의 공문을 돌렸다. [사진 메가커피]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한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메가커피가 총 60억원에 달하는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와 분담하려는 공문을 돌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2000원 수준을 받는 저가커피 브랜드로, 가맹 매장 역시 크기가 비교적 작고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이번 수십억원 광고비용을 가맹점주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놓이면서 가맹점주 사이에서 반발이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을 비롯해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의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매월 12만원씩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메가커피 가맹점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본사 측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고, 그 부담을 점주에게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메가커피 측은 광고 진행 사안은 평소 점주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부터 점주 측에서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원해왔고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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